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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당첨 후 청약포기 시 받는 패널티(공공분양, 민간분양)

by 숨만 쉬는 꿀벌 2023. 10. 6.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05/2023100590214.html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1300명 이탈…왜?

[앵커]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은 21대 1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380대 1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최근 청약 ..

news.tvchosun.com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포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저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사전청약을 포함한 청약 당첨 후 포기했을때의 패널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청약을 할 때는 모집공고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추정분양가 등 내용이 적혀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본청약 시기에 오면 추정분양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실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그때 추정분양가, 실제 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심하거나 본청약 당시에 현금 부족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포기할 경우 패널티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를 당첨자라고 합니다. 당첨자는 최종 공급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당 내용들은 법제처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본청약 당첨 이후에는 당첨자로 분류되어 계약을 맺지않아도 이후 주택청약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 재당첨제한 - 1년~10년 기간 중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가장 긴 제한 기간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 특별공급 횟수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 5년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4.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 2년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반면 당첨이 됐음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당첨자로 보지 않아 패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이주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주택을 명도한 자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이후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5.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6.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7. 부적격 당첨자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3%BC%ED%83%9D+%EA%B3%B5%EA%B8%89%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27:0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일반청약(본청약 이후)에 당첨되어 당첨자 지위를 얻게 된 경우 계약을 맺지 않고 지위를 포기하면 패널티가 매우 큽니다.

사전청약은 조금 다릅니다.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당첨자라고 하죠.

공공분양에서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법제처)

사전청약은 확정적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도 본청약만큼 큰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조금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포기한 자 및 세대 구성원은 일정 기간 사전청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반면 민간분양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해도 패널티 없이 공공분양, 민간분양 다른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생각보다 사전청약의 패널티가 적죠? 이전에 올려드린 뉴홈 사전청약 주요지구 소개해 드렸는데 괜찮다 싶은 지구에 사전청약을 일단 넣어두고(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본청약때까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실 공사 등 뉴스나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갖고 준비를 하는거죠?

올해 계속 생각해 왔던 동탄2 C-14지구가 이르면 내년에 사전청약이 뜰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3분기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지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그 부분은 고민이 되네요. 정말 괜찮다 싶은 지구에 사전청약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 찾아보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또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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